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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전보건관리체계

안전보건관리체계(SHMS)는 사업장의 안전·보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경영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안전보건 활동을 계획·실행·점검·개선하는 일련의 관리 시스템입니다.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요구하는 핵심 의무사항입니다.

7대 핵심 요소

1

리더십

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경영방침을 수립하고 이를 조직 전체에 공표합니다.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하고 이행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배정합니다.

2

근로자 참여

근로자가 안전보건 활동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절차와 방법을 마련합니다. 반기 1회 이상 안전보건 협의체를 운영하고 근로자 의견을 반영합니다.

3

위험성 평가

사업장 내 유해·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위험성을 추정·결정하여 감소 대책을 수립합니다. 정기적으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기록·보존합니다.

4

위험성 관리

평가된 위험요인에 대해 제거·대체·공학적 통제·관리적 통제·개인보호구 지급 순으로 조치합니다. 잔류 위험에 대한 관리 방안도 수립합니다.

5

비상사태 대비 및 대응

화재, 폭발, 누출 등 비상사태 시나리오를 수립하고 대응 절차를 마련합니다. 연 2회 이상 비상대피 훈련을 실시하고 훈련 결과를 평가·개선합니다.

6

도급·용역·위탁 업체 관리

도급, 용역, 위탁 시 수급인의 안전보건 수준을 평가하고 관리합니다. 안전보건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수급인에게 제공하고 이행 여부를 확인합니다.

7

평가 및 보고

안전보건관리체계의 적합성과 효과성을 주기적으로 평가하고, 그 결과를 경영책임자에게 보고합니다. 반기 1회 이상 점검 결과를 보고하고 개선 조치를 이행합니다.

구축 단계

1

목표 설정

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경영방침과 목표를 수립하고, 조직 전체에 안전보건의 중요성을 공표합니다. 연간 안전보건 계획을 수립합니다.

2

담당자 지정

안전보건 업무를 총괄하는 전담 조직과 인력을 배치합니다. 안전관리자, 보건관리자, 산업보건의 등 법정 필수 인력을 선임합니다.

3

위험요인 파악

사업장 전체의 유해·위험요인을 조사하고 위험성 평가를 실시합니다. 작업 공정별, 장소별, 설비별로 위험요인을 도출합니다.

4

예산 편성

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합니다. 시설 개선, 보호구 구매, 교육 훈련, 전문 인력 확보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합니다.

인력 배치 요건

사업장 규모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
50인~299인 1명 이상 1명 이상 -
300인~499인 1명 이상 1명 이상 선임 권고
500인 이상 2명 이상 2명 이상 1명 이상

근로자 참여 제도

반기 1회 이상 안전보건 협의체 운영

사업장 내 근로자 대표와 사용자 대표가 참여하는 안전보건 협의체를 반기 1회 이상 운영해야 합니다. 협의체에서는 안전보건 관련 사항을 논의하고, 근로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안전보건 정책에 반영합니다.

  • 안전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 협의
  • 근로자 위험 보고 절차 마련
  • 안전보건 개선 제안 제도 운영
  • 회의록 작성 및 보존 (3년)

비상사태 대비

연 2회 이상 비상대피 훈련 실시

비상사태 발생 시 근로자가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연 2회 이상 비상대피 훈련을 실시해야 합니다.

  • 화재·폭발·누출 등 비상 시나리오별 대응 절차 수립
  • 비상연락 체계 구축 및 주기적 점검
  • 응급조치 및 구조 절차 매뉴얼 비치
  • 훈련 결과 기록 및 개선 사항 도출

안전보건 교육

월 1회 이상 정기 안전보건 교육

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. 교육 내용은 작업 특성에 맞게 구성하고, 교육 실시 기록을 보존합니다.

  • 정기교육: 사무직 매분기 3시간, 비사무직 매분기 6시간
  • 채용 시 교육: 8시간 이상
  •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: 2시간 이상
  • 특별안전보건교육: 유해·위험작업 종사 전 16시간 이상